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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들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등 4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의원 등에게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 및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동아에스티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경부터 최근 2017년경까지 부산, 대구, 경기2지점, 전주지점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모 병원 행정원장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