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자율실천방안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뚜레쥬르(CJ푸드빌)는 29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돼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강제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관행 해소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제대로 된 상생협력을 통해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진정한 효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