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점주 78%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것 있어"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결과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4.9%로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P) 급증했다.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65.3점) 대비 3.1점 하락했다.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며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83.1%) 대비 4.3%P 하락했다.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였다. 대표적인 지정 불필요 품목은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으로 꼽혔다.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조사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다.이번에 조사 항목에 첫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행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제과제빵(11.3%), 커피(11.0%), 피자(10.3%) 업종의 경험율이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액면 금액과 상품 가격 간 차액 발생 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60.0%) 순이었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