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20년 연장+투자자 변경… MRG 등 1조4천억 재정 절감 기대
  •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연합뉴스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연합뉴스

    요금이 비싸 불만이 많았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내려간다.

    승용차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연간 235일 근무 기준)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75만원쯤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외곽 북부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린 요금은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의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 주주총회와 정부-민자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소형 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000원에서 1800원, 불암산영업소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내린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경우 승용차(1종)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33%),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31%) 각각 내린다.

    나머지 구간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면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국토부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국토부

    2006년 6월부터 운영한 서울외곽 북부 민자도로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건설됐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1.7배쯤 통행료가 비싸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요금 인하 용역을 맡겨 지난해 2월 관리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투자자를 바꾸는 내용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투자자인 기업·우리은행 컨소시엄이 2036년까지 기존 투자자인 국민연금(86%)·다비하나투융자(14%)에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의 차액을 메꿔주고 20년 연장 기간에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존 협약에서 서울고속도로㈜는 경상 사업수익률 12.19%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운영수입이 적으면 정부가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투자비를 보전해줬다. 기업·우리은행 컨소시엄은 변경협약에서 저금리를 반영해 수익률을 2.74%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로 매년 부담해온 MRG(780억원)와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액(1조3320억원) 등 1조418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년 연장 기간에 요금 인하에 따른 이용 차량 증가로 5302억원의 재정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가 내려가면 현재 하루 12만 대쯤인 이용 차량이 13만5000대로 1만5000대쯤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장 기간 6000억원 이상 운영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경협약에서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투자자가 챙길 수 없게 해 재정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통행료 인하로 1일 이용 차량이 14만6000대까지 늘 것으로 본 만큼 운영수입 증가액은 95%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