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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최대 1600원 인하된다.
이번 요금인하는 민간금융회사가 참여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2007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1.7배 높았다.
이 구간의 요금은 2011년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2015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요청으로 또다시 요금인하를 검토하게 됐다.
북부구간 사업권은 국민연금이 최대 출자자 및 대주주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민자사업의 잔여 관리운영기간동안 기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수익률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주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2조4000억원에 대한 대주단 모집을 완료할 것을 요청받았다.
두 은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대주단 모집을 완료, 지난 27일 변경실시협약 및 금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이뤘다. -
변경되는 운영사업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2056년까지로 20년 더 늘려 무상사용기간 약 18년 동안 통행요금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운영수입 감소분 약 1000억원을 매년 신규 대출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관리운영권 사용기간 종료 후부터 20년 동안은 비용보전방식에 의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보장된다.
신규대출금 2조4000억원은 연장기간 20년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기반한 운영수입으로 상환되며 교통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비용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출금 상황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분 발생 시에만 재정 지원하는 조건이므로 정부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 대비 낮은 금리로 민만자금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향후에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