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량 단기 렌탈업 부수업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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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미래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리스차량에 대한 단기렌탈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 활용에 나선 것인데 렌터카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4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피털업계가 금융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했다.

     

    장기렌터카 대상 차량이 8시간을 초과하는 정비나 수리가 필요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고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이용가능기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와 탁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금융사의 부수업무인 해당 단기 렌탈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위탁할 수 없다"며 "대차용 차량의 관리‧탁송업무가 해당 부수업무(차량 단기 렌탈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장동력 찾기에 나선 캐피털사와 카드사 등 여신금융사들이 자동차 등의 렌탈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일부 여신금융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렌트카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들은 여신전문회사가 부수업무라는 이름으로 렌털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태는 금산분리 규정이 담긴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렌트카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주된 업무는 금융업무라 부수업무 역시 금융업과 관련된 분야만 하는 게 적절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제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