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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했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