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법인사업자 8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85만명은, 전년 동기보다 5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서도 납부를 할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월 5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이 실시되며,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4월 30까지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