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 및 필요성, 타당성 인정 어렵다"검찰 영장 기각 사유 분석 이후 재청구 검토
  • ▲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서비스센터 구속된 임직원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뉴데일리DB
    ▲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서비스센터 구속된 임직원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뉴데일리DB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