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측부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국세청 제공
    ▲ 좌측부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국세청 제공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과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회, 회계사회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나눔세무사(회계사)’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창업자·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가 지식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나눔세무사가 영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나눔세무사에 대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고, 최중경 회계사회장도 “회계사가 다양한 사회 공헌을 수행했던 만큼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무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공개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