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및 대주주 사익편취 판단재계, 회사 간판 빌려주고 받는 정당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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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준표 기자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압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의 주수입원인 ‘브랜드 사용료’를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향후 대응방안 강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자성책을 마련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라고 ‘우회적 압박’을 가했다.
재계는 간담회 직후 김 위원장의 압박 수위와 범위를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밝혔던 계열사나 자회사가 지주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5대그룹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사와 계열사의 수의계약으로 정해진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기업이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받고 있다. LG그룹이 2457억원으로 가장 많고, SK가 2034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재계는 브랜드 사용료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 간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거래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며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데 공정위가 브랜드 사용료에 왜 제재를 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브랜드 사용료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브랜드는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계열사 등이 지주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는 불공정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브랜드 사용료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가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주주 일가의 지주사 지분율이 높아 사익 편취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김 위원장의 말처럼 브랜드 사용료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두고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 일가가 지주사 지분이 많아 사익을 편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며 “브랜드는 대주주 일가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