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소진 시 까지 지원
  • ▲ 경기도청 DB ⓒ 뉴데일리 공준표
    ▲ 경기도청 DB ⓒ 뉴데일리 공준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금액은 총 100억원 규모로 50억원은 개별상가, 50억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이다.

    금리는 1.5% 고정으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자금소진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임차료 등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