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證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허용만기 1년내 어음 발행·매매 등 업무 가능
  •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첫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가 됐다.

    앞서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지 않은 초대형 IB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3개사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