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회생 절차 조기 종결 위해 노력
  • ▲ 카페베네 로고
    ▲ 카페베네 로고
    카페베네는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동시에 임직원은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