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


    이달 중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는 농업인 노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평이지만 정작 농업인 반응은 싸늘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총 누적 가입건수는 11일 현재 총 9939건이다. 올해들어서도 5월까지 1182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 누적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농어촌공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연금 1만명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1만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와 1만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