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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과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에 증거확보 차원이다.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인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수색에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사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등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방문시 사전등록 및 직원 접촉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부여함으로써 사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보은성 조사종결, 취업특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론의 지지속에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 드라이브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