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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카드를 꺼냈다.
지주회사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누적적인 요건 완화로 인해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집중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 분석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하이트진로홀딩스가 88%로 배당수익이 가장 높았고 제일홀딩스(82%), 세아홀딩스(76%), GS(74%), 아모레퍼시픽그룹·LS(69)%, 한진중공업홀딩스(56)%가 뒤를 이었다.
이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을 나타낸 가운데 LG(44), 한진칼(41%), 동원엔터프라이즈(30%), CJ·한솔홀딩스(21%), SK(20%)를 나타냈다.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 5개사는 20% 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은 43.4%에 달해 배당수익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개 모두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4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수취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출자실태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소속회사 수가 2006년년 15.8개에서 2015년에는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증가율(25.3%p)보다 현저히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55%에 달한 가운데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평균 55%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