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둔 6만여 한부모가족 혜택"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들 가정에 신혼부부와 같은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이제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모두 취소된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기간'을 '자녀나이'로 대체해준다.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데,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월 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고, 205만~500만원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측은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버팀돌(전세)대출 우대금리도 부여돼 한부모 가정이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현재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에 1%p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이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1.30~1.90% 수준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가 없으나, 앞으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 0.5%p 금리우대를 해준다. 이 역시 금리가 1.75~2.35%로 낮아져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