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다음달 23일부터 12일간 실시, 저소득층 응시료 면제
  • ▲ 올해 11월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3일부터 올해 9월7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 올해 11월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3일부터 올해 9월7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 비율은 7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11월15일 치러지는 수능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의 전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응시가 가능하며, 수학은 가형 또는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각각 9개 과목,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씩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전년도와 같이 영역·과목별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등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수능 응시료는 선택 영역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능 원서접수 기간 동안 접수 내역 변경이 가능하며,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올해 11월19~23일 미응시에 대한 신청을 마치면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해당되는 고교 재학생은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응시료를 납부하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추후 전액 환불을,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를 응시 접수 시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운영되며,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전자사전·전자계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 장비와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흑색 연필, 지우개 등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녹음테이프. 필산기능 활용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등이 제공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보다 1.5배 또는 1.7배 더 부여한다.

    2019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는 올해 12월5일 통보될 예정이다. 성적표에서는 응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