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9개사 선정… 범정부 차원 혜택 지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해외 진출시 중소기업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동반진출 실적,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측은 "그간 우리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집중돼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이번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중소기업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희망기업은 해건협에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4일까지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8월 중 대기업 두 곳, 중견기업 3곳, 중소기업 4곳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토부 장관상 수여를 비롯해 범정부적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제공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 등을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