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2018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88만명, 개인 417만명 등 총 505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8만명(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국세청은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재해, 구조조정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