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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기업 최대주주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실시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상되는 대상자는 약 2500명과 1720개 수혜법인이며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이후 신고결과에 따라 검증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 해당된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며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작업을 마쳤다.
이에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이 실시되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