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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데일리 DB
갑질근절 분위기 여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하청업체 및 가맹점주의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377건 대비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1,654건으로 전년 1,242건 대비 33% 늘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 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이 처리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이 처리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지난해 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 약관 분야가 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을 각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된 가운데, 올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 414억원 대비 17% 증가한 약 486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피해구제 성과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47억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23% 증가한 약 53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5% 증가한 약 3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난해에 이어 2018년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위 갑(甲)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乙)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