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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점 본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530원'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흘만, 김상조 위원장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완화' 발표 하루만에 일이다.결국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최저임금 논란에도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정위는 17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CU와 GS25 등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16일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점주와 본부 간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한바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편의점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주의 부담완화 유도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공정위 조사라는 시각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17일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