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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이 4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지급대상은 300만 가구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경제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등 소득주도 성장기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돼 지원액은 4조 규모로 증액되며 수급대상은 300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내년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개 추가 지원되며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인 60시간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며 54만원의 월급이 보장된다.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되며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을수 있다.
소득지원 방안으로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이 지원된다.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된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