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신속 통관 지원… 적발 땐 40% 가산세 부과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이후 자진신고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건수는 2015년 9만 7000건, 2016년 10만 9000건, 지난해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건수는 9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총 세액의 40% 가산세 부과와 함께 2년 이내 2회 초과시 60%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 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돼 세금 부담이 12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해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 여행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해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 신고하는 여행자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휴가철 신속통관대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