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제출 대한상의, 공개토론서 경제계 의견 취합해 정부에 전달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경제계를 대표해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다.

    대한상의는 24~25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경제계 의견을 취합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편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경제계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등이 공개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3개 분과가 제시한 의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

    대한상의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리해, 다음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세션에서는 형벌 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논의됐다.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와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이순옥 중앙대교수가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이 참여했다.

    토론 이틀째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계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