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72만 2천개로 전년 66만 9천개에 비해 5만 3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을 비롯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홈택스상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각종 자연재해와 기업 구조조정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에 대한 분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