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은 제외
  • ▲ 야생 동물을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서울시내 한 고양이카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데일리
    ▲ 야생 동물을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서울시내 한 고양이카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데일리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 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 적용 대상인 라쿤카페 등은 최근 인수 공통 전염병 우려 및 전시 동물 상호 공격으로 인한 폐사 등 미흡한 동물 복지 실태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 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라쿤카페는 한국의 이색 명소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오히려 한국이 동물 복지 후진국임을 나타낸다. 법안이 통과되면 야생 동물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어 조사에 따르면, 카페 등 동물원을 제외한 국내 야생 동물 체험 업소는 1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왈라비, 친칠라 등 국내 희귀 동물을 카페에 전시한 후 입장료를 받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관람 또는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야생 동물이 아닌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은 이번 발의 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