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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대교협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이 교육지원을 위한 전형 실시가 의무화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표준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학부모, 고교 교장 등이 참여한 대입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대입전형기본사항은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은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초점에 맞췄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등을 반영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살펴보면 대학별로 상이한 대입전형 명칭을 학생, 학부모가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학은 전형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위주 구분을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대입 전형 설계·운영 시 출신 고교, 검정고시 출신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 대학은 기회균형 선발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기회균형 선발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취약계층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원 내(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외(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 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장애인 등 대상자 등)을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의 재직기간, 학생 재학 기간, 부모·학생 체류 기간 등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른 지원자격은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의 경우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 해외재학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의 경우 학생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됐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은 2020년 9월7~11일 실시되며 대학별로 3일이상 원서접수를 받는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같은해 12월26~30일 3일 이상 실시한다.
대교협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입정포포털 홈페이지,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