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계획 미제출 35곳 중 23곳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내년 1월 24일까지 재등록해야… 10월부터 부실업체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상조업계 법정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자본금 증자계획을 미제출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54% 이상의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자본금 증자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업체 35개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인 19개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대상업체 35개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만약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 15억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