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고액 일당 모집 조직적 보험사기 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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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및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명백한 보험사기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든 보험사기 대응요령 방안을 공개했다.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는 등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기도 한다.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경우도 보험금 부당 청구자와 같이 보험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