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60여명 규모 ‘외환조사 조직’ 가동외환거래 실시간 모니터링-빅데이터 분석
  • ▲ 불법 외환거래 단속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조사2국이 신설된다. ⓒ연합뉴스 제공
    ▲ 불법 외환거래 단속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조사2국이 신설된다. ⓒ연합뉴스 제공

    무역거래를 악용한 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차단을 위한 단속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11일 행안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간 관세청이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는 총 3,613건(15조 5,567억원)으로 매년 해외 재산도피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금융범죄 역시 2016년48건(3,400억원), 2017년 42건(3,757억원)에 이어 금년 7월 기준 18건(2,7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가 신설되며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에 환치기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검거됐다.

    또한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에 손실끼치는 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적극 효율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