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보수도 月173만원으로 확대
  •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금액과 대상이 각각 늘어난다.

    우선 가입 기준 보수가 1등급(월 154만 원)에서 2등급(월 173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50%로 늘면, 1등급 보수 기준 월 약 1만 7000원, 2등급 보수 기준 월 약 1만 90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월 173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을 경우 1년에 약 23만 원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등급)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총 약 5700명이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의 33%에 해당한다.

    고른 혜택을 위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시행돼 2년 동안 유지된다.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