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계좌 41조 최다… 국세청, 미신고 38명에 과태료 124억 부과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해외투자, 국제거래 증가 및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 상승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총 66조 4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인원은 지난해 1,133명 대비 13.6%, 신고금액은 61조 1천억원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다.

    개인의 경우 736명이 3,038개 계좌에 대해 6조 9천억원을, 551개 법인은 9,465개 계좌의 59조 5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 신고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조 5천억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조 9천억원)은 올해 신고하지 않았다.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제공

    또한 올해 신고자 1287명의 절반 가량인 627명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했으며 이중 15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 연속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계좌는 예·적금 신고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계좌 20조 8천억원(31.4%)에 이어 기타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계좌가 4조 6천억원(6.8%)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에 대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했고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4명을 고발조치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미신고자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