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내달 시행TV 및 홈쇼핑 이어 개별 홈페이지도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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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출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 감독규정도 개정한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심사 중이다.앞서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대출광고 규제가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TV 및 홈쇼핑뿐 아니라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 대출 광고에서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 알리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이는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에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1달 간 ‘상호저축은행업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 광고사례는 222건이었다. 이중 ‘광고 의무표지’ 미이행이 154건(6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34건, 15.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19건, 8.6%)’등 순이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광고 규제도 자율규제에서 감독규정으로 바뀌며 그 강도도 한층 더 강화된다.현재 개정된 대출광고 규정에 대한 심사 및 규제는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에 벗어날지라도 기존 판례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다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이 마련된다. 기존 대출 광고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문구 미포함 시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입법을 예고한 만큼 업계 자율적으로도 현재 대출 광고 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까지 통과되면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