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재계약 빌미. 부당한 요구 강요” VS 라이나생명 “합법적 절차, 갑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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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콜센터 하청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라이나생명 관련 분쟁 현황파악에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라이나생명과 한국코퍼레이션 간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라이나생명 소속 감사 및 담당 임직원을 호출해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라이나생명 임직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금감원에서도 현황파악만 했을 뿐이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이나생명은 하청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갑질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글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라이나생명이 재계약을 빌미로 임금 지불방식 조건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지난 2월 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콜센터 상담사 고용 인원당 받아온 비용을 보험유지 건수당 수수료로 변경했다는 게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다. 

    또한 코퍼레이션이 자체 개발한 관리시스템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 

    이 밖에도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는 조건 하에 100억원가량 무리한 시설 투자 유도 및 콜센터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은 부당한 계약거래 조건 변경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소를 준비 중이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계약해지와 관련해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임금 협상 및 프로그램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은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상 안정성 및 재무가 취약해, 3개 계약 중 'CS 콜센터' 및 '소비자 보호센터'에 관한 위탁업무 계약을 내달 31일부로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며 "관련 비용도 합당하게 지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