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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딜러를 중심으로 고급차 관련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으킨 보험사기 혐의자 20대 남성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고유발 후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22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달러의 경우 1년 기준인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1년 미만 단기보험계약(3~4개월)이 가능하다. 또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중 최대보험금을 편취한 A(남, 27세)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2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최다사고를 일으킨 B(남, 27세) 씨는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방법 등으로 25건의 최다사고를 일으켜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24건 중 56건이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을 이용한 범죄였으며 총 1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4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차선변경(116건) 및 교차로 진행 중 사고(37건) 등의 경우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경미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했다.

    이 밖에도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한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하는 수법으로 126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동승자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