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규 및 갱신 대출부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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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한다.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를 확대해왔으나 대부업계만 유일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지난 2012년 12월말 1조161억원에서 2018년 3월말 8313억원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말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한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 건도 2019년 이후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중단된다.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 금지된다.단 법인의 경우에는 ▲담보 대출 등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사업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이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게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