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 중 50%가 GA 집중
  •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대형 보험독립대리점(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GA 및 소속설계사의 경우 부실 모집행위를 유발하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신 보험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모든 책임이 전가됐다. 이는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및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GA의 빠른 성장으로 점차 대형화되면서 중소보험사보다 대형 GA가 시장 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중소 보험사가 더 이상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GA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 71억원 중 37억원이 GA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의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대형 GA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단 배상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배상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은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