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해야"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조세포탈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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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조624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6년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는 4885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적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