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규모는 보통주 1379만5151주며 신주 발행가액은 4만5970원
  •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효성이 연내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효성은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5975억5488만197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증자규모는 보통주 1379만5151주며 신주 발행가액은 4만5970원이다. 증자방식은 일반공모증자며 시작일은 11월 28일, 종료일은 12월 17일이다. 

    효성 측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주들로부터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현물출자를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사의 (주)효성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효성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 4개 회사를 분할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주사인 ㈜효성은 4개 계열사 보유 지분이 5.26%에 불과했다.

    효성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법률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해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효성이 유상증자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조현준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개 계열사 지분을 ㈜효성 신주와 맞바꾼다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30%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