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상위험도 산출 프로세스 20년간 독점 사용
  • ▲ ⓒDB손보
    ▲ ⓒDB손보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관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의 발명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이를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시스템’이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로써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DB손해보험은 20년간 해당 프로세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함께 DB손해보험 외 2개사업자가 1기(2016년7월1일부터 19년6월30일까지)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