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해진다.
중소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적용되는 꺾기(상품가입 강요)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같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 사망시 은행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장과 인감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다.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등이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된다.
현행은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내일채움공제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사전보고 절차가 규정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는 등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