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회원사 임직원 대상 특화금융상품 제공
  • ▲ KEB하나은행은 2일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박승오 전무,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회장.ⓒ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은 2일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박승오 전무,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회장.ⓒ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대한법무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2일 KEB하나은행은 대한법무사협회와 금융거래 및 법무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3만명에 달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서비스를 제공해 KEB하나은행의 주거래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 상생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박승오 전무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