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 마련
  • #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해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보험가입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론 A씨처럼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물류창고 전용 보험 자체가 없었고 보험사들이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은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창고뿐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해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