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 노사정 선언…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 40여년간 고수해왔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무한경쟁이 시작된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1976년 도입된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노사정 선언으로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그동안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토목종합건설업체만 가능했던 것에서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내건축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던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며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적용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선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되며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이밖에도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등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같은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으로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