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차량 2만9000여대 시험성적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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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와 회사 직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준법감시인은 이날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해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인증절차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처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악의를 갖고 조작한 것은 아니다”며 “변경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