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히스토리 봤더니… 5년간 소송액 4000억원 넘어
  • ▲ BBQ 황금올리브치킨. ⓒ제너시스BBQ
    ▲ BBQ 황금올리브치킨. ⓒ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 2,3위 업체 bhc치킨과 제너시스BBQ의 소송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15일 BBQ에 따르면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BBQ는 지난해 6월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hc 임직원을 무더기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이다.

    검찰은 고소된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 회장을 비롯한 일부는 불기소처분했다. BBQ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 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방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BBQ는 2013~2017년까지의 수익, 가맹점의 계약기간(10년)으로 추정한 손해액, 브랜드 가치하락 등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과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며 BBQ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오히려 BBQ 직원이 bhc 소스 정보를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치킨업계에 대한 불신이 다시 야기된 상황이 안타깝고 법에 근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사 아래 '형제' 격이었던 두 회사의 지독한 악연은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주고받은 소송액만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BBQ는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1150억원을 받고 팔았다. bhc는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판정을 내면서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에는 BBQ가 bhc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파기했고, bhc는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BQ는 계약 파기 원인이 ‘bhc의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며 bhc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bhc도 537억원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냈다.

    <제너시스BBQ-bhc치킨 소송 일지>

    2013년 6월
    BBQ, 자회사 bhc 미국계사모펀드 로하틴에 1150억원에 매수

    2014년 9월
    bhc,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BBQ 주식매매계약 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액 지급 중재판정 제기

    2017년 4월
    BBQ, bhc와 물류서비스 계약 파기
    bhc, 23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 제기

    2017년 6월
    BBQ, 박현종 회장 비롯한 bhc 임직원 영업비밀 침해 검찰 고소

    2017년 10월
    BBQ, bhc 상품공급계약 해지

    2017년 11월
    BBQ, 박현종 회장 등 '매각사기' 혐의 고소

    2018년 2월
    bhc, 537억원 상품공급대금 중 일부 청구 소송

    2018년 11월
    bhc, 박현종 회장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으로부터 경영자매수방식(MBO) bhc 그룹 인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BBQ, bhc 손해배상 금액 중 1000억원 일부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