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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으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한달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달(2만6200명)에 비해 56.1% 감소한 수치다. 신규등록 임대주택수도 전달 대비 58.8% 감소한 2만8809채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러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9.13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의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관없이 8년 이상 장기 임대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줬던 것에서 대책 발표 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 38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000채다.





